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르몬 대체 요법 (문단 편집) == [[폐경기]] 호르몬 대체 요법 == 40~50대의 [[폐경기]] 여성이 주로 받는 호르몬 대체 요법이다. 60대 이상의 늦은 나이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경우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고. 주로 안면홍조나 질의 위축 등으로 인한 성교통(dyspareunia)이 보여지는 여성에게 시행하게 된다. 또한 5년 이상 투여받은 경우에도 [[유방암]] 위험성이 있지만, 대개 시작 후 3년 이내에 치료를 마치므로 크게 상관없다고 한다. 호르몬 대체 요법이 제한되는 환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여성호르몬]]에 민감한 [[암]] 병력이 있을 경우 *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등 * 간질환 * 혈전증 관련 질환 * 질출혈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SERMs)는 위와 같이, 여성호르몬 호르몬 대체 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에게 사용된다. 이는 특정적인 조직에선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물질으로, 다른 조직에선 에스트로겐 수용체 길항제로 작용하게 된다. 보통의 호르몬 대체 요법과 같이, [[심장]] 및 [[뼈]]와 관련된 질병의 보호인자로 인식되나, 질 위축증 및 안면홍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 Tamoxifen - 이는 자궁내막 및 뼈에서는 작용물질로 작용하고, 유방에서는 길항작용을 한다. * Raloxifene - 이는 뼈에서는 작용물질로 작용하고, 자궁내막에서는 길항작용을 한다. 기타 골다공증 등의 이유로 HRT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폐경기 HRT가 아니면 얄짤없이 비급여로 처리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